산학연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 식 사고를 없애고, 난이도 높은 R&D 도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적 R&D 과제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정부차원의 의지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끌어내고 95%가 넘는 정부 R&D 성공률의 적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을 개정,(지경부 고시 2012-252, 253호)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경부는 과제 선정평가시 ‘도전성’ 배점을 신설했다. 선정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기술개발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전성’ 항목이 신설되고 배점이 비중있게 부여된다.
또 정부가 기술개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장기 기획형 사업' 은 도전성에 50%, 연구자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는 '단기 자유공모형' 사업은 20%의 배점이 부여된다. 지식경제 R&D에서 중장기 기획형 사업(1.6조) 예산은 순수기술개발 예산(3.2조)의 약 51%를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기술개발의 목표치를 과감하고 높게 설정해 사업계획을 제안한 경우, 평가위원회(산학연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는 연구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도전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지경부는 또‘특허의 질’ 중심으로 기술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의 도전성 제고 노력에 맞춰, 과제 평가단계에서는 양적 특허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질 좋은 특허’의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최종평가에서 삼극특허 등록, 일반특허 등록, 특허기술료 징수 실적 등을 기술성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기존의 일반특허 ‘출원’ 실적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평가를 대비해 특허 출원을 남발하는 사례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자가 질 좋은 특허로 인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판정을 받으면 후속으로 자유공모 과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특허 출원이 등록으로 연계되는 비율은 절반도 못미치는 39%에 불과했다. 또 2011년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과제는 지식경제 R&D 과제의 상위 약 5%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논문 발표 실적은 사업화를 위해 R&D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량 지표라고 판단,‘제품개발형’ 과제에서는 논문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원천기술형’ 과제(대학·출연연이 주로 주관)에서만 고려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경부는 과제기획, 선정, 수행,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도전적인 R&D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도전적 R&D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지식경제 R&D의 성공률이 2014~15년까지 50~60%로 적정화되고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 성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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