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중국산 소금 국내산으로 속여 팔던 업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22 10: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16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해온 업체 2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산시 소재 W업체는 중국산 천일염을 30kg 1포당 7,000원에 구매해, 국내산 ‘신안 섬 소금’으로 재포장해 1포 당 13,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8,440포 250톤을 판매해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용인시 소재 D업체는 중국산 천일염 30kg을 해체하여 국내산 비닐포장지에 1.5kg 단위로 소분 포장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

이들은 보강수사를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먹을거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사례는 031-12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