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 1년 이상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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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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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만기 1년 이상 CP(기업어음)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는 등 CP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 발행 . 공시 규정 변경 예고’ 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만기 1년 이상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신탁 등을 통해 판매되는 CP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CP의 MMF(머니마켓펀드) 동일인 편입한도가 변경된다. 현재 모든 채무증권에 대해 A1등급은 자산총액의 5%, A2등급은 2% 이내였지만 CP 편입한도에 한해서는 A1등급은 3%, A2등급은 1%로 축소된다.

증권사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취급 내역은 매월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재 보고가 의무화된다.

전자단기사채 규정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달라진다.

우선 만기 3개월 이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전자 등록 발행의 경우 발행사의 정보가 상시 공개되는 점이 감안됐다.

또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발행시장 업무(인수)와 유통시장 업무(매매 및 중개) 사이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일반 채권은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부터 결제가 가능하지만 전자단기사채의 당일결제가 허용된다.

최근 CD금리 호가를 제출하는 증권사들의 담합 의혹이 불거진 점을 감안해 지정 증권사는 CD호가 내역을 금융투자협의회에 제출할 의부가 부여된다.

규정변경 예고일은 이날부터 오는 12월1일까지다. 규정변경안은 오는 11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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