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19만명 생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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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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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복지기준 마련…임대료 비중 소득의 30% 이내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에 사는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1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또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고 소득의 10% 미만 지출로 육아 등 각종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ㆍ주거ㆍ돌봄ㆍ건강ㆍ교육 등 5대 분야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ㆍ발표했다.

시는 복지기준 실현을 위해 마련한 102개 사업 중 5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보다 3580억원 많은 1조6210억원을 내년에 88개 사업에 투자한다. 2014년에는 14개 사업을 추가해 3조8000억원(교육청재원 포함)을 투자하고 2018년까지 4조4000억원 수준으로 점차 늘릴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19만명 생계보장 한다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은 소득 분야의 최저기준인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약 50만명 중 29만명이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받지 못한다.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73만80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 149만6000원의 116% 수준으로 추정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 비수급 빈곤층 19만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는 물론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해산ㆍ장제 급여를 지원한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대상자 발굴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상황을 고려,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6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18년까지 점차 대상자를 늘려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적정기준도 정했다. 국제적으로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서울시민은 약 112만명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임대료 비중 소득 30% 이내 제한·주거 공간 43㎡ 이상 확보

주거 분야의 최저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거 공간을 43㎡ 이상 확보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소득 하위 20% 시민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이 41.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구도 11.9%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20년까지 주택 재고량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바우처 통한 주거비 보조 확대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한 난방비 부담 감소 등을 시행한다. 2018년까지 주거와 휴먼서비스를 결합한 노인ㆍ장애인 지원주택 1500호도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 적정기준은 ‘임대료가 소득의 25% 이하,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주거 공간 54㎡ 확보’로 정해졌다.

◇가구소득 10% 미만 지출로 돌봄 서비스 이용

돌봄 분야 최저기준은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마다 2곳 이상 배치해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도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부담액 상한선을 보육료의 50%이하로 자치구가 정하는 ‘어린이집 이용자 부담액 상한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또 노인들이 장기요양 보험과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시가 전액 지원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내년 467명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2870명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내년 891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적정기준은 ‘누구나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돌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의 품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대폭 강화, 무상급식 등 교육기본권 보장

건강 분야는 최저기준에 ‘경제적ㆍ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기준으로는 ‘모든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동시에 이뤄나가는 것’으로 각각 정했다.

시는 인구 5만~10만명당 1곳씩 보건지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의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에 10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서북권에 종합병원, 동남권에 노인병원을 각각 설립해 공공보건의료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중심의 무료 간병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야간ㆍ휴일 진료센터도 2014년까지 100곳을 운영한다.

교육 분야 최저기준으로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로 삼아 체험학습비와 학습준비물비 등 취학 필수경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초ㆍ중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감으로써 위기의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 시민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복지기준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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