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공동창업주도 배심원 평결 반대"..美법원에 반박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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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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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을 영구 판매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삼성전자가 반박했다.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지난 19일(현지시각)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애플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공동창업주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애플의 공익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는 제품을 판매금지하면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공익을 제한한다는 반대 논리를 펼쳤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에 큰 피해를 준 아이폰3GS 디자인 특허인 D087 특허 등을 애플이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어 시장에 선보인 제품군을 이미 새로 디자인해 애플의 특허와 트레이드드레스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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