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15일, 고양시 대형마트 등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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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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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민·관 실무협의회에서 합의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대형마트 및 SSM 영업 규제와 관련하여 매월 1일, 15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양시는 의무휴업 재개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고양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전·후에 전통시장 상인회, 슈퍼협동조합, 대형마트 관계자와 함께 총 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왔다.

또한, 지난 7월 11일부터 20일 까지 소비자(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는 고양시 39개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센터별로 각 50명에게 직접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의무휴업일 시행 찬반 유무, 의무휴업일 시행 횟수, 의무휴업 시행 요일 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유효 샘플수 1천635명에, 의무휴업 시행 찬성 63.7%, 시행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월1회 휴무 40.3%, 월2회는 58.%가 응답하였으며, 의무휴업 시행 요일을 묻는 질문에는 의무휴업일 지정 반대를 포함한 평일 시행을 원하는 여론이 67%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양시는 슈퍼조합, 일부 전통시장 측(일요일 2회 휴무 시행)과 대형마트 측(평일 2회 휴무 시행)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 대표자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매월 1일, 15일 의무휴업안을 반영하고 이해당사자의 대다수의 동의를 이끌어 내어 의무휴업일 지정안으로 확정 예고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1일, 15일로 지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요일로 지정할 경우 소비자와 상인에게 둘째, 넷째주가 언제인지 혼란을 야기하여 중소상인들이 체계적인 영업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전국 지자체중 대형마트 등의 의존도(대형마트 10개소, SSM 37개소, 전통시장 2개소)가 가장 높은 고양시 소비자들의 쇼핑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유통업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이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1일 고양시청에서 대형마트 및 SSM 각 대표, 전통시장 대표, 수퍼협동조합 대표가 참여한 회의에서는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등 협의, 고양시 유통업의 상생발전 등 유통업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 할 수 있는 상설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고양시의 제안이 있었다.

이 제안에 따라 각 회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수퍼, 홈플러스 익스프러스) 및 수퍼협동조합(2명), 전통시장(3명)에서 선임한 대표자 12명과 고양시 민생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등 14명이 참여하는 민·관 실무협의회를 전국 최초로 구성하여 지난 10월 8일 첫 유통업 상생발전 민·관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유통업 상생발전 민·관 실무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규정의 유통업상생발전이라는 취지도 살리면서 서로 윈윈하고 민생경제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속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정, 협의하는 협의체로서 지역의 유통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초의 모델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발전 방안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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