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횡령 및 배임혐의(특경법 위반)로 구속수감중인 김승연 회장 외 1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 측은 1심 선고에 대해 “김 회장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이 각각 징역 4년으로 양형이 같다며 모든 것을 총괄지시한 자와 이 지시에 따른 자의 형량이 같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액인 3000억여원의 손실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김 회장이 얻은 이익을 박탈해야 하니 구형대로 벌금 15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회장의 변호인은 “이른바 ‘부실 위장 계열사’라는 것이 김 회장 개인의 차명회사가 아닌 점, 비록 차명재산이 존재해왔으나 지속적으로 이를 줄여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 회장 개인은 물론 총수 일가의 이익은 하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1심 판결은 ‘주주 유한책임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 문제가 된 구조조정은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최선의 해결방법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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