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18)군과 고등학생 이모(16)군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고등학생 홍모(15)양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대학생 박모(21·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이군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반성을 표시했지만 이들의 반성은 진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 8시50분쯤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20)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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