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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비 청구액 중 순수 통신비는 5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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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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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SK텔레콤은 가입자에게 청구하는 통신비 중에서 실제 통신 사용료는 전체 청구액의 57%에 그친다고 24일 주장했다.

이형희 SKT CR부문 부사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9월분 요금고지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SK텔레콤이 가입자에게 발송한 고지서의 통신비 청구액 총액은 1조4000억원이지만 통신사에 돌아오는 금액은 57%뿐”이라며 “26%은 단말기 할부금이고 17%는 각종 부가서비스나 소액결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가”라고 질문하자 “그럴 때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 “이통사가 보조금 경쟁을 하는 것은 시장점유율을 중요시하는 룰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과 요금의 상관관계를 묻는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가입자가 매월 4만원씩 24개월 요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1인당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며 “모든 가입자에게 100만원의 보조금을 주면 적자여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수준을 올리거나 내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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