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는 기존에 주주총회에서 1주당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진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후보에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들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집중투표제는 이미 도입돼 있는 상황이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둬 사실상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도 내부견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야권 후보들도 집중투표제에 찬성하는 만큼 입법화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자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으로 모회사에 손실이 날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주주들의 목소리를 강화해 대기업 총수들의 불법 및 편법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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