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BofA 상대 10억 달러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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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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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법무부가 미국 2위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를 대상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BofA 소유의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은 2007∼2009년 모기지 대출 요건을 완화한 ‘허슬’이란 프로그램을 운용했는데, 담보 안전성 확인없이 빠른 대출이 가능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업계 기준치보다 9배 많은 부실대출을 양산했다.

이후 내부적으로 문제가 불거졌고 수천 건의 부실 대출을 알리지 않고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팔아 넘겨 이들 업체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 미국 법무부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엔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미국 정부가 패니매 등에 모기지 대출을 팔은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회사 측은 당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직워들에게 특별 보너스까지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내부자의 제보를 받은 후 조사에 착수, 이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트 바라라 맨해튼 연방검사는 “대담하기 짝이 없는 사기 행각이었다”며 “이번 소송이 더 이상은 무분별한 대출이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Bofa는 컨트리와이드를 지난 2008년 7월1일 25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후 모기지 관련 소송과 투자자들의 부실 모기지 환매 요구 등으로 약 400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무부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거 법률은 '연방 부정 청구법'인데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납세자들의 피해를 입증하면 3배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SJ는 이 법률이 모기지 관련 범죄에 대해 은행에 책임을 지우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BofA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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