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는 △업계 준비기간 △농민 부담 △주요 수출입국의 규제 동향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농업기계 중 보급대수가 많은 트랙터와 콤바인에 장착된 원동기를 우선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3년 2월 2일부터는 ‘Tier-3’ 기준으로 원동기 출력 범위 225~560kW, 7월 1일부터 19~225kW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규제를 도입한다.
또 2015년 1월 1일부터는 ‘Tier-4’ 기준으로 원동기 출력 범위 56kW 미만(130~560kW)과, 2016년 1월 1일부터 56~130kW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원동기 출력범위에 따라 구분해 시행시기를 정할 것”이라며 “기준 적용일 이전에 제작·수입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계 제작·수입사는 내년 2월 2일부터 배출허용기준 여부를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고, '농업기계 촉진법'에 따라 인증 받은 농업기계만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해당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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