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장부의 기재에 필요한 비료의 종류별 원료구입(수입) 날짜,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kg) 등 구체적인 사항과 위반 회수별 행정처분기준은 개정법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령 개정 시 업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공무원이 비료원료 이외의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 등을 적발해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관리체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인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비료원료 이력추적이 가능해진 만큼 비료 생산업체도 우량비료 생산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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