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강모(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2종 소형면허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도 없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가진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수치로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지난 1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모든 면허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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