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법 대부업체 95곳 등록취소…총 133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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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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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의 대부업체 133곳이 시의 점검과 현장지도 등으로 문을 닫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관내 대부업체 4730곳 중 196곳의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법규를 위반한 137곳에 대해 등록취소를 비롯 행정처분을 했다고 29빌 밝혔다. 시가 조사를 행한 196곳은 사행업소·전통시장 인근 업체와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재지 불명'과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등이다.

서울시는 위반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95) ▲영업정지(8) ▲폐업유도(5) ▲과태료 부과(9)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1) ▲시정권고(19) 등의 조치를 했다.

전체 점검대상 중 33곳은 시의 현장점검 소식에 자진폐업해, 등록취소·폐업유도 업체를 포함해 모두 133개사가 이번 점검을 통해 문을 닫았다. 6곳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를 지정해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시는 내달 중 유흥업소 주변과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차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대부업체의 등록요건과 광고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영업실태 상시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법정 한도 이자율(현행 연 39%)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전문검사인력을 채용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난립한 대부업체들을 정리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요건이 너무 쉬워 업체 난립과 무지에 의한 법위반을 초래한다.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자 교육 강화 등 법령개정안을 준비해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에 건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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