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등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기변경, 신규 가입 유치 등 불법TM을 할 경우 신고를 접수받아 각 이동통신사가 제재 조치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정당한 신고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TM 신고센터 개소 외에도 이통사 판매점 등록제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 감독 강화,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 이통사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제도 시행 등 정책도 추진 중이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통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개인정보 불법 활용과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www.notm.or.kr)를 통해 접수하고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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