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현행보다 12.5%포인트 하향 조정해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업 준공 시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사업자의 재투자 비용부담 기준 범위를 20%에서 5%까지 완화해 부담을 줄였다.
개발구역으로 지정 시 기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해 연계될 경우 최소 면적기준을 2분의 1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초기 부담을 완화했다. 현재 기업도시 면적기준은 지식기반형 330만㎡, 산업교역형 500만㎡, 관광레저형 660만㎡다.
또 현재 토지소유권 50% 이상 확보 및 공급토지 공사진척률 10% 이상인 개발사업의 선수금 수령요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토지소유권은 30%(공유슈면 매리지는 20%) 이상 확보하면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토지에 대한 공사진척률은 전체공정률 20% 이상시 배제토록 했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충주는 올 7월 1단계 사업을 준공한 후 현재 지적 확정측량 등 행정절차를 밟고 이다. 단독주택용지가 100% 분양 완료된 것을 비롯해 전체 66.3%가 분양을 마쳤다. 연내 전체 준공·분양률 80% 달성이 목표다.
원주는 경남기업, 벽산건설 등 일부 출자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정률(23.8%)이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주 출자사 롯데건설이 1단계 사업 자금 지원을 결정해 연말까지 공정률 4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무안은 중국측 투자자가 철수함에 따라 6월 특수목적법인(SPC)인 한중미래도시개발 청산을 완료했다. 무안군은 대체투자의향 기업의 투자제안을 검토 중이다.
태안은 현대건설 인수합병(M&A) 및 사업방향 재검토 등으로 12.6%의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골프장 2개소를 착수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암·해남은 구성·삼호·삼포지구로 구분됐다. 구성의 경우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호·삼포는 농어촌공사와 간척지 감정평가 방법을 협의 중이며 내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진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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