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연장지 조성·어린이집 운영 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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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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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대대적 규제 완화 시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에 나선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47개 규제완화과제 중 신속한 법령개정을 통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과제 25개를 10월 말까지 개정 완료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자연장지 조성 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를 위해 신규 조성 시 조성면적 기준을 기존 10만㎡ 이상 → 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 장사시설 내 또는 연접지역에 새롭게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도 면적에 관계없이(소규모 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 시 공개경쟁 폐지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을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바뀐다.

영업자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원료의약품 신고시 '시험용 원료의약품' 제출을 면제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만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의약품제조업 허가신청·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약품 제조 및 수입관리자 신고 시 약사면허증 제출이 면제된다.

식품영업자의 경우, 각종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중복교육을 해소하고 온라인교육이 확대된다.

이 밖에 보험사의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유치 활동 허용 △영유아보육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규제완화 과제(12개)도 서둘러 정부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 제출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서민생활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서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불편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과제를 지속 발굴·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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