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3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그 동안 시행해 오던 자동차 리콜에 관한 관리 감독상 `규정‘을 국가 법률 체계에 따른 `조례’로 격상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리콜을 거부하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값의 1~10%를 벌금으로 물릴 기로 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자동차 생산을 계속 하거나 판매ㆍ수입하는 경우, 결함 사실을 고의로 숨겨도 리콜 거부 행위에 준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경영자가 결함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하지 않거나 리콜시 고객 통보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50만 위안(약 9000만원)에서 100만 위안(약 18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 생산자 정보 제공 의무, 생산과 경영자에 관련한 정보 기록 의무 등도 명시했다.
이 조례는 벌금 부과와 동시에 관련 허가를 회수하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소득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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