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정위 심사관들은 해당 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지만 결정과정에서 ‘대기업 봐주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31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블루핸즈 가맹업주에게 ‘표준화모델 개선’을 이유로 미이행 시 계약해지를 강요한 자체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지난 30일 공정위는 현대차의 가맹사업법 위반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다. 이로 인한 매출액 산정도 어렵다’는 판단을 들어 시정명령(금지명령) 처분만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김기식 의원은 이에 대해 “당초, 공정위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위원회 결정과정에서 시정명령으로 결정돼,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정위가 영세 가맹사업자들의 사정을 묵살하고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한 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공정거래법은 관련매출액을 산정 못할 경우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 규정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가맹시설의 리뉴얼로 인한 실질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리뉴얼이 현대자동차의 브랜드가치 상승과 자동차 판매율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이익, 산정해야한다”면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