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1월1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 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을 확보,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시민과 상호협력해 도시농업인·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공간인 자투리공간이나 유휴 건물옥상, 장기 미활용 되고 있는 공·사유지 이용 등 생활공간 속에 농업공간을 만든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를 신설해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농업위원회에서는 도시농업 관련 연구·기술개발·홍보와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도시농업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시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개인·단체·자치구가 진행하는 도시농업사업과 도시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도시농업은 각박한 도시생활에 힘들어 하는 서울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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