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도 비웃는 편법 담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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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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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가로판매대를 이용한 담배업체들의 불법 광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관련법이 허술한 점을 틈타 불법과 편법을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회사 영업사원들은 가로판매대 점주와 돈거래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광고를 판매업소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대신 잡지 등 출판물에 연간 10회, 편의점 담배 진열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영업사원들은 가로판매대 점주와 협의를 통해 특정 담배 수십개를 유리창 한쪽 면에 진열토록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지만 사실상 광고효과를 노리는 행위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지하철 가로판매대에는 20갑의 담배가 유리창 전면에 진열돼 있다.

한 담배회사 영업사원은 “담배 진열을 위해 가로판매대 점주에게 30만원 가량의 돈을 직접 지불하거나 납품하는 담배 값을 할인해준다”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가로판매대에 자사 담배를 진열하기 위한 노력은 외국계 회사들도 치열하다.

외국계 담배회사에 근무하는 한 영업사원은 "점주에게 20여만원을 건네고 우리 담배를 유리창에 진열하도록 했지만 경쟁사가 더높은 광고료를 지불해 빼앗긴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이 사실상 쉽지가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편법 광고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회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영업사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을 만들었다"며 "아직까지는 가로판매대를 이용해 불법 광고행위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외국계 담배회사 관계자는 "가로판매대는 회사가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회색지대"라며 "영업사원 외에 소매점의 영업행태를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점주가 갑이다 보니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러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는 지난달 8일부터 시내 담배 판매업소 2만4269곳 가운데 10%에 달하는 239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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