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배우 이영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이씨와의 결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7시쯤 이영애씨 아버지(79)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영애와 결혼하러 왔다"고 외치며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A씨는 작년 9월과 11월, 올해 4월에는 이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4차례 입건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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