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당초 공정위는 20개 증권사 중 1차, 2차, 3차 담합 그룹을 분류해 적극 협조한 대신증권과 하나대투, NH증권을 제외, 나머지를 고발 대상에 선정했다. 그러나 위원회 최종 고발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증권사들이 소액채권 수익률 결정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총 192억3300만원을 부과, 대우·동양종합금융·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6개 사는 검찰 고발 대상이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담합기간에 따른 위법 증권사는 연도별로 묶어 1~3차로 분류된다.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우·대신·우리·동양·삼성은 1차 담합 그룹이다.
교보·메리츠·부국·SK·아이엠·신한·유화·하나·한국·한화·현대는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차 담합그룹에 속한다. 나머지 2006년, 2007년, 2009년부터는 각각 미래에셋과 유진·NH·신영증권 등이 3차 담합그룹이다.
이 중 1차 담합 그룹은 선발주자이며 2, 3차 그룹은 위법 행위 증권사 중 후발 담합주자인 셈이다.
대우·대신·우리·동양·삼성증권 5개사는 지난 2004년 3월 초창기부터 담합을 주도해 온 업체다. 이들 중 대신증권의 경우는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인정받아 고발 제외됐다. 2, 3차는 담합을 주도한 선발업체의 후발주자이나 2차 담합에 적극 가담한 한투·현대증권이 고발되는 선에 마무리됐다.
문제는 한투·현대증권만 고발 조치한 이유다. 해당 두 군데 업체 외에도 2, 3차군에 포함된 교보·메리츠·부국·SK·아이엠·신한·유화·하나·한화·미래에셋·유진·NH·신영증권은 면제부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 3차 그룹 중 한투·현대증권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들은 단순 추종자인 셈”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고발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틀어 볼 때 대형업체와 달리 중소형 증권사들은 담합을 주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도 감안했다.
그러나 후발주자로 담합한 증권사들은 선발 주자로 주도한 증권사와 다르게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발 주자가 우선 합의한 통일된 수익률이 사건의 발단으로 자신들의 매출 규모가 높지 않아 선처 대상이라는 게 이유다.
특히 이들 증권사는 4대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와 하나대투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일부 금융지주 계열사를 배려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고발 형평성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1차 그룹에 대해서만 검찰 대상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니면 증권사 1~3차 그룹으로 분류하지 않고 협조 업체를 뺀 전 업체를 고발 초지하는 게 공정한 판결”이라고 하소연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메신저 자료 등 담합의 결정적 입증 자료를 낸 증권사를 제외, 담합을 적극 주도한 악의적인 6곳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을 결론지은 것”이라며 “일부 금융지주 계열사 뒤봐기라는 표현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 검찰고발조치가 내려질 경우 5년간 인수합병이 금지되며 신규영업 인가 금지 등의 불이익 및 기존 거래선도 단절되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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