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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금투협, 얄미운 '시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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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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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변명할 기회를 달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회원사인데, 금투협이 회원사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선처를 구할 수도 있지 않았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액채권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 증권사 관계자의 푸념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들의 담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식의 입장 표명을 한 것은 당혹스러웠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소액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합의한 20개 매수전담 증권사에 대해 시정 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과징금 총 192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금투협은 증권사 채권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금투협 측은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투자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국민주택채권 유통구조 개선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러한 협회의 입장 표명에 일부 증권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액채권은 장외에서 이뤄지는 거래 특성상, 관행적인 정보교환을 이제와서 단순히 담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금투협이 좀 더 회원사의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해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협회의 사과문조차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즉, 금투협은 이번 담합 사실과 관련해 회원사와 함께 논의 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긴 하나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대변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주식워런트증권(ELW) 무더기 소송부터 올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이은 소액채권 담합까지 결국 증권사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를 비롯해 회원사들이 수백억원이 되는 협회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금투협이 회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투협은 협회의 한자 그대로 '화합해 모인다'는 뜻이 있듯이, 조금 더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하진 않을까. 오히려 지금 회원사 입장에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건 말리는 '시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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