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어울림엘시스㈜ 등 3개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증선위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직무정지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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