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검찰청·경찰청과 합동으로 10월중 프로포폴 취급 중심의 수도권 소재 병의원 68개소를 점검해, 처방전 없이 마약류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4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검찰청과 경찰청에 통보돼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프로포폴을 다량 구입하거나 처방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검·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결과는 2차 점검이 완료되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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