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리뷰 많은 책' 궁금해? 궁금하면 100만원..온라인 서점 변종 광고영업 혼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12 14: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yes24·인터파크· 교보·알라딘 등 추천·베스트 미끼성 광고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yes24, 인터파크, 교보 등 대형 온라인 서점이 추천·베스트 등의 추천 용어를 미끼로 금전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yes24, 인터파크, 교보, 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대해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 및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온라인 서점들은 추천·기대·베스트 등의 서적 추천 코너를 운영하면서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등 소비자 기만적 행위를 일삼았다.

yes24는 ‘기대 신간’ ‘주목 신간’ 등을 붙여주는 조건으로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광고비로 받아왔다.

인터파크는 ‘급상승 베스트’ ‘핫 클릭’ 등을 명목으로 120만원과 70만원을, 교보문고는 ‘IT‘S BEST’ ‘리뷰 많은 책’에 대해 각각 100만원, 70만원을 광고 단가로 책정했다.

알라딘의 경우는 ‘추천 기대작’ ‘화제의 책’ ‘주목 신간’ ‘화제의 베스트 도서’라는 코너를 운용하면서 많게는 150만원에서 최저 50만원을 출판사로부터 받아왔다.

광고 대가로 추천되는 걸 모르는 소비자들은 서적 평가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 서점의 서적 평가를 토대로 소비자는 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성경제 소비자정책국 팀장은 “서적소개 코너가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오인케 할 우려가 크다”며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독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 서점 4곳 외에도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을 대상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