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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yes24, 인터파크, 교보, 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대해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 및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온라인 서점들은 추천·기대·베스트 등의 서적 추천 코너를 운영하면서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등 소비자 기만적 행위를 일삼았다.
yes24는 ‘기대 신간’ ‘주목 신간’ 등을 붙여주는 조건으로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광고비로 받아왔다.
알라딘의 경우는 ‘추천 기대작’ ‘화제의 책’ ‘주목 신간’ ‘화제의 베스트 도서’라는 코너를 운용하면서 많게는 150만원에서 최저 50만원을 출판사로부터 받아왔다.
광고 대가로 추천되는 걸 모르는 소비자들은 서적 평가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 서점의 서적 평가를 토대로 소비자는 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성경제 소비자정책국 팀장은 “서적소개 코너가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오인케 할 우려가 크다”며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독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 서점 4곳 외에도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을 대상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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