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부동산 대책 연내 처리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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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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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심의·대선정국 겹쳐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 커<br/>전문가들 "시장 반등 난항"… 계류 법안 조속시행 촉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대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요 규제완화 방안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 부동산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3개다.

이들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대책 발표 때부터 줄곧 내놨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이 심의에 들어간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7대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은 올해 5·10대책에서 각각 나온 주요 정책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운영을 골자로 한 정부 입법 형태로 바꿨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번에 이들 정책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내 법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예산안 심의라는 이슈가 남아있는 데다 대선정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굵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에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계류 법안들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지난해 12·7대책에서 나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1년 가까이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지금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38%)로 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 방안은 연말 종료돼 연내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급한대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실상 연내 폐지가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올해 폐지 법안이 통과 못해) 내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주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13일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집값 상승 등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 시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가 9·10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혜택도 반짝 효과에 그치면서 이달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연내 종료되는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만으로는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에 역부족인 만큼 계류 중인 부동산정책의 빠른 시행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정책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더라도 빨리 통과돼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다"며 "지금은 더 이상 다른 대책이 나오기보다는 이미 나온 방안의 조속한 시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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