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5%룰을 비롯한 지분공시를 대리인 없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중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법무법인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외국기업은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공시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비해 외국계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해외 기관 투자자는 대리인 없이 지분공시를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적용에도 한국법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는 국내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추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시 규정의 문구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에서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을 선호하는 것"이라며 "국내 증권사나 외국계 은행 등을 통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투자기관이 해외 시장에서 지분 투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외 로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시 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내 상위권 법무법인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금감원 전자공시를 보면 김앤장은 얼라이언스번스타인 외에 미국의 블랙록(blackRock)과 싱가폴의 노무라 에셋 매니지먼트 등의 공시사무도 대리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프랭클린 템플턴, JF 에셋 매니지먼트 등의 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도 각각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와 노르웨이 중앙은행 외 다수를 맡고 있다.
유영호 법무법인 세종 공시담당자는 "변호사가 해당 기관투자자들과 국내 법률 관련 투자자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시 업무까지 맡게 되는 것"이라며 "언어적·법률적 소통을 위해 외국 기관들이 법무법인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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