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고려한 영양소 기준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1월 13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영양소기준치란 식품 간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영양소 기준치 개정안은 △단백질, 철분, 아연 등 영양소 기준 하향 조정 △탄수화물, 엽산, 마그네슘 등 영양소 기준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종전 영양소 결핍 예방을 위한 최소량 기준에서 체내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충분한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단백질은 기존 60g에서 55g, 철분은 15g에서 12g, 아연은 12g에서 8.5g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탄수화물은 328g에서 330g으로, 엽산은 250g에서 400g, 마그네슘은 220g에서 315g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외에도 △영양강조기준 중 식이섬유 등에 대해 '1회제공량당' 기준 추가 설정 △아황산류로 인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명확화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유효기한 연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 중 '아황산류'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해 최종 제품에 기준(10mg/kg) 이상 잔류하는 경우 표시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승용 식품안전국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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