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조합인가 취소 구역도 지자체가 매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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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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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반대로 국가 지원은 빠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뉴타운 사업지 가운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구역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취소구역의 사용 비용(매몰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을 놓고 고민하던 지역의 사업 해제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시에서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는 출구전략이 진행 중이지만 매몰비용 처리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 중 매몰비용에 관한 내용만 선별 심의해 통과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매몰비용 국비 지원에 반대함에 따라 국가는 제외되고 지자체가 조합설립인가 취소시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종 통과안이 정해졌다.

개정안이 국토위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되면 매몰비용 지원 대상 확대로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들도 조합설립인가 취소 구역까지 매몰비용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합설립 인가가 났는데도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등의 문제로 인가 취소를 희망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곳들의 출구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제외되면서 재정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는 매몰비용 지원이 어려워 출구전략 수립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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