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013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품목 및 지원(공급)기준량 은 3천평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크림손클로버 25kg 로서 농가당 최소 신청량은 20kg(1포) 이며, 신청 대상지는 과수원, 채소 재배지역,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 효과가 큰 농지가 해당 되며 공급 단가는 추후 확정 통보한다고 밝혔다.
군은 녹비작물재배를 통해 토양에 농축된 염류장해를 감소하고 작물연작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연천군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DMZ친환경사과재배지」 향후 조성예정지에 꼭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녹비작물은 원예용 비닐하우스 내에 재배하면 토양개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부산물은 퇴비로 재사용 하거나 사료작물로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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