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자산운용사가 철수해도 기존 고객 자산은 보호된다”며 “현재 환매연기제도도 마련됐고 자금을 타 기관에 이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매연기제도는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할 때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해 환매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김 부원장은 “타 기관에 자금을 이관할 때 특정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 기관들이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현재 골드만삭스운용이 운용한 펀드 중 관련 문제를 일으킬만한 펀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에 진입한 지 5년 만에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전일 법인 철수 의사를 밝혔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자진폐업 신고를 한 만큼 자본시장법상 5년내 국내에서 자산운용 영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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