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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산업 체질개선 위해 적극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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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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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저가관광 개선 및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정부가 한국관광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저가관광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해외여행 시장 선점을 위한 저가관광 개선 및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문화부는 과도한 저가상품으로 관광객 불만을 야기한 업체의 퇴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자격 여행 가이드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 폐지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부는 외래관광객이 오는 21일 사상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관광수입은 2007년 61억불에서 143억불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의료·크루즈 관광산업도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최근 5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는 저가 단체관광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의 질적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저가 관광 개선 ▲한·중 단일 관광권역화 ▲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등 3가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가 관광은 쇼핑 수수료(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기형적 시장구조 형성, 관광객 만족도 저하 및 각종 불만 야기, 관광수용태세 발전 저해, 지역관광 위축 등의 각종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의 질적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우선 중국 전담 여행사 관리·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저가관광 감시단’(가칭)을 구성해 미스터리 쇼퍼( 고객을 가장해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사람) 형식으로 운영하는 등 여행사 관리를 강화한다.

또 관광객에게 질낮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여행사와 가이드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쇼핑센터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의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 뿐 아니라 가이드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표준가격 정보의 중국 현지 제공, 불법행위 전담여행사 명단 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관광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가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중국 해외여행 시장을 선점하고 관광객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과 중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의료관광객에 대한 온라인 사증발급 서비스(Hu-net) 활성화, 의료관광객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요건 완화, 환승(통과)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입국 확대 등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중국인의 입국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중국어 관광가이드 앱 개발 등 IT와 융합한 스마트 관광 안내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국 관광객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강화한다. 중국정부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한·중 양국간 관광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여행업계와 공동으로 중국내 한국관광(상품)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MICE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K-Pop 공연과 한류스타를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간의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정책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중국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고가 상품을 육성하고, 의료관광과 일반 관광분야 접목한 융복합 의료관광 상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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