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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사고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하정우가 만취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할 뻔 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40분 하정우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30)씨가 몰던 차량에 왼쪽 다리를 살짝 부딪혔다.
이 사실을 모르던 A씨가 차를 몰고 가버리려고 하자 하정우는 200여m를 쫓아가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4%로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시속 5~10km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합의를 했으며,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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