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보수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보상구조가 모범규준 취지에 맞지 않고 미적용 증권사로의 인력이동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과급 이연제 등 모범규준 적용 증권사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과급 이연제는 3년에 걸쳐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방지하고 성과급을 쫓아 이동하는 인력 이탈 현상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이 모범규준 적용 대상 증권사 기준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적용 증권사수는 11개사에서 23개사로 늘어난다.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 증권사는 메리츠, 동부, 교보, 키움, 신영, SK, NH농협, HMC투자, KB투자, 유진투자, IBK, 이트레이드증권이다.
또 앞으로는 성과급으로 직원에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는 임원과 직원에 대한 변동보상 중 50% 가까이 주식으로 지급해왔다. 주식 지급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직원의 성과를 주가와 연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 경영진은 회사의 총체적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만큼 주식지급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보상위원회의 실질적 활동 근거가 마련됐다. 금감원은 보상위원회 업무 등을 내부규정화하고 활동 관련 기록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관련 규정 적용을 위해 현재 증권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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