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보도공사 엄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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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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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앞으로 보도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는 입찰이 제한된다. 또 관계공무원은 특별조사를 통해 처벌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종로구 자하문길의 보행로 개선사업 공사장을 불시점검한 결과 각종 안전시설 미비, 현장정리 부실 등 총 25건의 사례를 적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종로구청 자하문·내자동길 일대 보행로 개선공사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시 일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도블록 시공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고인석 시 시설안전정책관은 “보도블록 10계명 시행 후 아직도 곳곳에서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개선·현장점검·엄중처벌 등을 강화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25일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하고 자치구 공무원 특별교육 및 현장점검을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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