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2012년 11월 19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37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식약청 측은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메밀이 국내에 수입된 적은 없다.
지금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지바 등 13개현의 엽채류·매실·매밀·대두 등 2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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