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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영향평가 매뉴얼' 개정…"새규제, 경쟁 제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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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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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최신 주요 사례 반영한 '경쟁영향평가' 내놔<br/>-정부부처 신설·강화 규제,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 검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난 2008년 도입한 ‘경쟁영향평가’가 최신 주요 사례 등을 반영해 최신판으로 개정됐다.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해당 매뉴얼을 통해 규제 설계단계부터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1년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 개정에 따라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을 최신판으로 고쳤다고 19일 밝혔다.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부처가 신설·강화할 규제가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 경쟁 제한이 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로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경쟁영향평가의 핵심개념(관련시장, 시장지배력, 진입장벽, 비용 상승, 혁신) 등이 추가됐다. 기존 및 신규사업자의 진입에 대한 영향 등 경쟁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제로 고려해야 될 주요사항이 제시된 것이다.

최신 규제 및 해외 주요사례도 보완했다. 사유수면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 전환과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자격 제한 등 수정·철회된 규제사례가 반영됐다.

또 미국 청정대기법 등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에 수록된 해외규제 중 의미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경쟁영향평가 절차부분을 보다 현실화시켜 일부를 수정하고 ‘법령 제·개정 절차와 경쟁영향평가’ 도표를 추가했다.

선중규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과장은 “경쟁영향평가 담당자는 물론 정부부처 규제업무 담당자들의 경쟁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이라며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규제 설계단계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책자로 제작된 개정 매뉴얼을 공정위 내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각 부처 규제관련 부서 등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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