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만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담합 의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19일 서울 상명대학교에서 ‘시장구조변환에 대응한 국내 신용카드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키로 했으나, 아직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자신들의 영업전략과 비용구조에 맞게 모형을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로선 발표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일정 부분만 간단히 더해 모두 비슷한 수수료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촉박한 일정으로 1개의 가맹점에 대해 개별 카드사들이 모두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추후 담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카드사들은 자신의 현실에 맞는 수수료율 모형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수료율 수준이 적정한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이 공정하고 합당한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공개의무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감독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업종별로 적용됐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각 가맹점별로 변경하고, 평균 수수료율을 2.09%에서 1.85%로 낮췄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인상 조율을 진행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 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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