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등은 지난 21일 대형가맹점에 약 2%대의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
오는 12월 22일 여전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카드사들은 늦어도 한 달 전인 이날까지 수수료율 변경 통보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0.7~1.5%에서 1.9~2.1% 수준으로 결정됐다. 손익분기점인 2% 내외에 0.2~0.3%포인트의 이윤을 더한 것이다.
문제는 한 가맹점에 대한 적용 수수료율이 카드사별로 다를 경우, 대형가맹점이 높은 수수료율의 카드사에 대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
이렇다보니 카드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제시해, 대형가맹점 입장에서는 담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상안 통보는 대부분 마쳤지만, 실제로 통보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아직까지 대형가맹점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카드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제시하면서 (대형가맹점이) 담합 소송을 벌이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손해보험사들도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최대 30% 인상할 것을 통보하자, 카드 결제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사들이 원가나 적격비용 등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율 인상을 제시하면 가맹점 측에서도 순순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법으로 수치가 정해져 있지만,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카드사들이 담합으로 역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안이 정부 정책의 큰 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담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도 있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각자의 적격비용을 산출해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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