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백화점 건물 매각 절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이 지난 22일 진행됐다.
신세계 측은 이날 심문에서 "지난 9월27일 인천시와 롯데쇼핑 양자가 합의한 '투자약정서'에는 지난 1차 심문에서 언급된 '민간기업이 터미널 매각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보상차원의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신세계 측은 "이미 분쟁을 예상하고 대비한 것이며 인천시는 재원조달을 위해 롯데는 신세계라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매각절차 진행"이었다며 "다른 업체에는 전혀 제안하지 않았던 비용보전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 명백한 불평등 조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금융비용 보전의무 조항은 실제로 감정가 이하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이며 업무상 배임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측은 "투자약정서는 본계약이 아니라 효력이 없다"며 "경쟁사가 입점한 물건의 상황상 그러한 조건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용보전도 감정가 이하 매각이라는 매각가격과는 무관한 손실보상적 성격이며 본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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