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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중도수수료-거치기간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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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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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내년부터 은행마다 달랐던 적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3년제로 통일되고, 현재 최장 5년인 거치 기간도 2년 이하로 줄어든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사는 적격대출을 받을 때 5년까지 가능했던 거치 기간을 내년부터 2년까지로 단축한다. 장기적으로는 거치식을 없애고 비거치식만 취급한다.

현재 적격대출을 받을 때는 비거치식과 거치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혼란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제각각인 상품구조를 단순화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판매하는 적격대출은 3년까지만 거치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SC은행 적격대출은 1, 2, 3, 5년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은행 적격대출은 1~5년 사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을 택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비거치식 대출 확대 방침에 따르기 위해 거치식 비중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거치식을 없앴다는 것.

공사에 따르면 적격대출 중 거치식과 비거치식 비율(신규취급액 기준)은 50:50 수준이다.

기존에는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도 3년(수수료 1.5%)과 5년(수수료 2%) 중 하나를 선택하고 5년제를 택하면 대출금리를 0.05% 우대받을 수 있었지만 수수료 부과기간도 3년으로 통일된다.

씨티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은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3년으로 통일했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SC은행 등은 3년과 5년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일하게 수수료 부과 기간이 5년인 농협은 주택금융공사의 요청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3년으로 바꾼다.

다만 공사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등 상환 방식이나 최장 35년인 대출 기간은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

이처럼 적격대출이 단순해지면 은행마다 다른 상품 구조 때문에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구조를 단순화, 투명화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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