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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평가 공정성 강화…“독자신용등급 도입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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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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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앞으로 구두 의뢰 신용평가가 금지되고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단, 대기업 계열사와 독립적으로 평가해 계열사에 대한 공정가치를 산정하려는 ‘독자신용등급’ 도입은 끝내 무산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모범규준 제정 및 시행안을 발표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먼저 서면에 의한 계약없이 예상신용평가 결과 또는 특정등급 부여가능성을 의뢰할 수 없게 된다. 단, 구조화금융상품은 계약 이전 목표신용등급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또 신용등급 의뢰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 대표이사로부터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한다. 신용등급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누락 혹은 거짓기재가 없고 오해 유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대표이사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같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신용평가사는 신용의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신평사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개별특약이 있는 경우 향후 회사의 부도 가능성 영향과 연결지어 신용평가를 실시해야한다. 개발특약이란 채권의 변제일까지 해야하는 행위로 발행기업의 투자결정 제한, 경영권 변경 제한, 일정 재무비율 유지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업어음,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법규상 의무화된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모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공시사항에는 1년간 부도율 또는 3년간 누적부도율, 워크아웃 및 채무재조정을 포함한 경제적 부도율, 업무상 기밀 보호 이외 신용평가등급 산정 중요자료 목록, 과거 2년간 신용평가 의뢰인과 신용평가계약 등의 이해관계가 명시되야한다.

시장의 관심을 모은 대기업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재한 채 계열사 자체 경영여건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자는 독자신용등급 도입은 무산됐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외 경제 요건 등을 고려해 독자신용등급 도입은 이르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신용평가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시장에서 신용평가의 객관성 및 평가결과의 적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행안으로 신용등급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신용평가 독립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신용평가의 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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