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인전자주소(#메일)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 온라인상에서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고지서 정책을 통해 연간 132억원에 달하는 고지서·봉투 제작과 우편발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 @메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서도 개인은 물론 법인과 단체에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인전자주소(#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먼저 #메일 계정을 등록·발급받은 후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와 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한 한국무역정보통신(http://gpost.docuon.co.kr), 유포스트뱅크(http://eco.upost.co.kr), 코스콤(http://www.ansimmail.co.kr) 등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서울시 ETAX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공인전자주소(#메일) 고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각종 지방세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메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시 산하 모든 기관의 지방세 고지서를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자고지로 발송할 방침이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현재 국내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볼 때 조금이라도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종이 없는 지방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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