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율상품의 약관을 변경토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이는 보험상품 심사제도가 ‘자율-신고’ 체계로 변경되면서 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됐으나,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을 보장내용과 부합하는 쉬운 명칭으로 변경토록 했다.
예를 들어 상해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암진단 등 암관련 보장은 선택특약으로 돼 있는 경우, 암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기본계약만으로도 암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약 의무부가 상품도 선택특약으로 변경된다. 기본계약이 치아보험인 경우 사망특약의 가입을 의무화한 상품은 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
1만원 통원의료비를 청구하는 데 1만원이 넘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개선 대상이다.
휴대전화보험은 피보험자가 분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알리면 보상하지 않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인 2년보다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고 보고 관련 약관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주는 개인파산 손해보상금 특별약관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도 보상을 해줘 손해보험 원리가 맞지 않는 만큼 상품 설계를 다시 하도록 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일정금액 수준 이하로 낮아 실질적 보장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 사망보험금을 상향조정해 상품을 변경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인지한 상품을 중심으로 선별심사한 후, 30종 상품의 기초서류를 변경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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