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3대 정책에 대한 보완대책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알뜰주유소의 자립을 위해 해외정유사, 트레이딩사와 장기 수입계약이 검토되고 석유공사와 수입사 공동으로 알뜰주유소 전용 물류체계가 구축된다.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내년에도 할당관세, 수입부과금 면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면제 등 인센티브가 유지된다. 여기에 전자상거래를 연계한 최대 30일까지 우대금리 적용하는 구매자금 대출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실시된 혼합판매와 관련해서는 운송회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주유소와 계약 변경이 추진된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렴한 물량공급, 알뜰주유소용 화물복지카드 혜택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다만, 혼합판매 비율 합의를 회피하거나 전량구매계약 강요, 관행적 혼합판매 묵인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제품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한 가격결정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그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 관련 대책을 흔들림없이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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