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는 임직원의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영위될 수 있도록 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 지원, 자녀양육 및 부양가족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IPA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IPA 관계자는 “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가족까지 배려하는 기업가치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란 가정생활에 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101개의 기업이 신규인증을 획득했으며,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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