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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에 5년·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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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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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각각 징역 5년·3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안고 있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고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회사 자금 15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자문료 가운데 3억원을 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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